고객 실무론"소비자기본법"

2023. 1. 9. 00:42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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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8대 권리)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자신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3) 소비자의 책무
ⓐ 소비자는 사업가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자주적,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과 육성

2) 위해의 방지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다음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물품 등의 성분, 함량, 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3) 광고의 기준
용도, 성분, 성능, 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용어 또는 특정 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주요 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 방법, 품질, 안정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소비자 분쟁의 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2.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의 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3. 한국소비자원
(1) 설립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3)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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